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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신청자만 발급 추진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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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사용하지 않는 데 일률적 발급…예산 낭비
김희국 의원, 법개정안 발의

건강보험증, 신청자만 발급 추진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7일 사용하지 않는 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건강보험증을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에 따른 자격 확인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해 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도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을 일률적으로 발급하고 있어 최근 3년간 162억원(연간 약 54억원) 상당의 발급비용이 낭비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증을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해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요양기관에서 신분증명서만으로 자격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건강보험자격을 도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의 인상의 한 원인이기 때문에 관계당국은 현재의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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