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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위해 사업시행자 상대 토지매수 청구 가능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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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의원, 개정법안 발의

‘신공항’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위해 사업시행자 상대 토지매수 청구 가능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달성군)은 10일 공항개발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개발예정지역은 실제 공항의 신설 및 확장시기가 불분명함에도 건축물 등의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 공항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토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항개발예정지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항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향후 건설될 예정인 남부권 신공항 등의 건설지역에 본 개정안의 적용으로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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