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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개정법안 발의···부가세중 지방소비세 비율 11%→16% 상향조정 추진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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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지방재정 12조 순증 예상

홍의락 의원, 개정법안 발의···부가세중 지방소비세 비율 11%→16% 상향조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대구 북을 지역위원장)이 부가세 중 지방소비세 비율을 5%포인트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행 11%인 부가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16%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2조4천647억원의 지방세수가 증대돼 향후 5년간(2015~2019년)12조3천234억원의 지방재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4.8%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지방 재정자립도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2012년 52.3%에서 2013년 51.1%로 줄어든 뒤 올해는 50% 이하로 급감했다.

홍 의원은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부가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16%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 법안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세수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재정 전체 규모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지방재정 위기는 새누리당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이명박정부의 부자·대기업 감세, 박근혜정부의 취득세(지방세) 영구인하 등에 따라 지방재정이 더욱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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