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개정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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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14일 영세한 위생용품 제조업자의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중관리위생법은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및 위생종이의 경우는 부패 및 변질의 염려가 거의 없어 제조 연월일 표기가 필요 없음에도 여전히 제조연월일을 표기하도록 돼 있어 영세한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들이게 하는 등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과잉규제란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존 제조연월일 표기 대상이었던 품목 중에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및 위생종이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아직까지도 행정적 편의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잉규제가 도처에 널려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적 부담경감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탈규제적 대안으로 지혜로운 규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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