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개정법안 발의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9일 실무경력이 있는 체육지도자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고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에 경기지도경력 또는 경기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를 둠으로써, 학위 학력 중심에서 실무경력 중심으로 체육지도자를 선발해 체육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체육지도자가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체육 실력 및 경기경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체육지도자의 경우, 고학력자라는 이유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실제 경기지도경력 및 경기경력을 갖춘 지도자로 하여금 지도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체육지도에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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