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진당 전직 의원들이 ‘국회의원 직위 확인 소송’을 내기로 하고 보궐선거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대응 조치다.
하태경 의원은 22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이 현행법상으로는 (보궐선거 등에) 출마가 가능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김진태·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을 종합해서 당에서 통일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이노근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자체장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과 함께 해산 결정일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하 의원은 “의원직 박탈자가 보궐선거에 다시 나가는 문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5년이면 5년 등 특정 기간에는 적어도 못 나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노근 의원도 “현행법상 정당해산 시 소속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에 대한 자격상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법을 조속히 개정해서 이들의 정치활동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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