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의 자유 기본권 침해 소지”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42·전북 군산)에 대해 법률구조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앞으로 진행될 박씨 관련 소송업무를 대리하게 됐다.
대구변호사회 소속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박씨에 대한 소송대리업무를 맡기로 하고, 담당변호사로 이승익·류제모·김미조 변호사를 지정했다. 구인호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라는 민주사회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말부터 한 인쇄업체에서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3만여장을 인쇄한 뒤 37곳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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