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17일 소득자의 부양가족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 한도 세액공제는 소득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해 적용되며, 소득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또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등)의 경우 소득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치기부금도 교육비나 의료비, 종교단체 기부금처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비율을 현행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이상 25%에서 각각 24%, 38%로 상향 조정해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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