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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필지의 땅을 여러 필지로 분할해 팔면서 땅 가운데 통로부지만 A씨 소유로 남기고 분할한 땅 모두 타인에게 주택부지로 팔았다. 그 뒤 분할된 땅에 집을 지은 소유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A씨 명의로 된 통로부지를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했으며, 마포구청은 통로부지에 매설된 하수관로의 확장공사를 하는 등 관리를 했다.
이후 A씨 소유의 위 통로부지가 공매처분돼 B씨가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을 한 뒤 관리자인 마포구청을 상대로 자신의 땅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B씨의 부당이득청구가 인정이 될까.
대법원은 “무상통행에 제공된 도로부지를 경매나 공매, 매매 등에 의해 이전받은 자, 즉 특정승계인은 그 도로 부지의 관리청을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세한 판결이유를 보면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해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다26411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등).
더구나 ‘해당 지자체가 그 토지 일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승계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특정 승계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B씨가 공매로 취득한 땅은 원래 A씨가 소유하던 1필지 토지를 분할판매하기 위해 통로부지로 무상제공한 것이어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공매로 낙찰받은 B씨는 이런 사정을 알고 매수한 것이라고 보아 마포구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한편 무상제공된 토지 위에 전주나 통신선을 설치해 관리하는 한국전력이나 KT 등을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청구건에 대해서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이상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759-6611)
<다음카페 부동산 건설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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