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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특별법, 곽상도의원 개정안 발의키로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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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특별법, 곽상도의원 개정안 발의키로
곽상도 의원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섰다.

곽 의원은 6일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각종 규제로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고 지적했다.

그는 “대명시장 등 대구 중·남구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공동사업의 범위를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과 온라인을 통한 광고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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