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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 기류 변화…경북대 총장 임용 문제 해결되나

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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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그제(7일) 경북대에 총장 후보자를 재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내 그 배경과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1년4개월 만에 보낸 이번 공문에서 그동안 요구해왔던 총장 후보 재선정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여 경북대는 지난 총장 선거에서 1·2순위 후보자로 각각 선출한 김사열 교수와 김상동 교수를 다시 추천해 결과를 기다릴 수 있게 됐다. 조만간 경북대 본부는 총장임용추천 업무를 관리하는 공식기구인 총장임용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해 재추천 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2년 가까이 답보상태인 경북대 총장 임용 문제가 해결될지 기대가 모아진다.

국립대 총장 임용에 대한 교육부의 기류 변화는 여소야대 정국하에서의 국회 압박과 경북대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 국민의 비판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립대 총장 임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서면서 교육부도 더 이상 총장 임용 문제를 수수방관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윤관석 의원은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추천한 대학의 장(총장) 후보자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임용제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이동섭 의원은 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 등과 관련해 정부가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뒤늦게나마 정치권에서 국립대학의 자율성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 경북대 구성원들, 특히 총장 부재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재학생들이 전면에 나서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부를 압박한 것도 적지 않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북대 총학생회 주도로 재학생 3천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총장임용제청 거부에 따른 피해보상 소송에 나선 것은 당연한 권리 행사이자 부당한 공권력을 견제하는 의미있는 행동이었다는 평가다. 교육부가 각계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경북대 총장 임용을 낙관하기엔 이르다. 교육부는 교수 자살사태를 빚은 부산대에 대해선 직선제 총장을 5개월 만에 임용했지만, 다른 대학에는 2순위자를 임용하는 등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 부재 사태를 해결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 정치권이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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