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전관리 소홀 사고”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시민이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지면서 중상을 입었다면 시설관리책임이 있는 버스조합이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피해자 A씨(원고)가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피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1천35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설치·관리하는 피고는 표지판을 인도 위에 견고하게 고착,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넘어져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안전조치를 게을리해 사고를 발생시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원고도 이 사고 이전인 2012년말부터 2013년 11월11일까지 대퇴골 경부골절 등으로 79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고는 기존 질병으로 쇠약한 상태에 있던 원고가 급격한 충격으로 우측 쇄골 골절,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을 입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에 원고의 기존 질병이 이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50%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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