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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형태’3당 3색…朴 대통령 수사대상 여부·시기도 마찰

2016-10-28

3당 원내 수석부대표, 첫 협상부터 삐걱

20161028
최순실 의혹 특검 협상을 위해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새누리 “빨리 발동될 상설특검을”
민주당 “대통령 연루돼 별도특검”
국민의당 “엄정한 수사부터 해야”
특검후보 추천권 등 놓고 신경전


‘최순실 특검’ 정국이 막을 올렸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여야 3당은 27일 ‘최순실 특검’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특별검사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특검의 형태, 시기,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첫 공식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3당 모두 특검 방식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는 등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 손으로 돌아갔다. 첫 만남부터 여야가 제각각 입장으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실제 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새누리당 측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최순실 특검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2014년 6월에 발효된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대상이라는 의결이 나면 최단 10일 이내에 특검이 바로 발동될 수 있는 제도”라며 상설특검법에 따라 최순실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의 늑장 수사 등 때문에 상설특검으로 할 수 없다”며 “청와대도 특검 대상에 포함되는데 상설특검은 임명을 대통령이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012년 MB사저 특별법처럼 야당이 제안하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지명하게 하고 특검보 수를 늘려야 한다”며 “현행법은 90일 안에 조사를 해야 하는데 필요하면 기간도 늘릴 수 있다”고 ‘별도특검’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987년 이후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대규모 부정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건은 초유의 일”이라며 “상설특검법을 만들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평상시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시비가 있을 때 하자는 것이지, 지금 진실은 대통령과 최순실만 알지 않나.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상설특검 및 박 대통령의 특검 임명에 반대했다.

이날 국민의당은 특검보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먼저 촉구하며 민주당과 견해차를 보였다. 김 수석은 “(특검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 대통령이 사실에 입각한 진상에 대해 말하고 ‘나를 수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총에서도 제1야당인 민주당이 성급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린 바 있다. 최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동행명령권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놓고 삐걱거린데 이어 또다시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결국 이들은 1시간가량 공개 및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채 헤어졌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모두 발언 내용을 반복 주장하다가 서로 의견합의를 보지 못하고 헤어졌다”며 “(다음 회동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른 일로도 만나야 한다”고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치권의 이같은 입장 차는 여·야 양측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상설특검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 등 7명으로 이뤄진 특검후보추천위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별도 특검법에서는 추천권도 여야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여소야대 구도에서 별도특검을 하면 야당이 추천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또한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에서도 여야의 차이는 극명하다. 상설특검은 임명일로부터 최대 110일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지만, 별도특검은 여야 협상을 통해 특검법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여당은 이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측은 이날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을 들어 “대통령 수사는 언급조차 할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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