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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무죄 확정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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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모석종 부의장
원심 확정…시의원직 상실

복지재단 관계자에게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5일 권 시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7면에 관련기사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의 A복지재단 관계자 B씨(58)로부터 선거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권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증인 진술만 있다. 이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권 시장은 “시민에게 염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시민과 좀 더 소통하고 더 다가가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은 모석종 영천시의회 부의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모 부의장은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모 부의장은 지난해 4·13총선 당내(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당시 정희수 국회의원 등이 불법으로 유출한 여론조사 응답자료를 이용해 유권자를 회유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동=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영천=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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