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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원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한 사람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 지자체가 공원 존속을 바라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748 판결) 요즘 이런 판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부터 살펴보자.
지자체장을 민선으로 뽑기 시작한 이후 특히 건축행정에서 지자체장의 입김이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원인의 수가 많을수록 선거를 의식해 위법한 거부처분이 빈발한다.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 허가를 내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민원부터 해결하라며 질질 끌거나 거부(반려) 처분을 한 후 소송을 제기해 취소판결을 받아오면 허가해 주겠다며 모든 책임을 허가신청자에게 떠넘긴다.
지자체는 이런 경우 법의 집행자로서 건축법상 적법하면 허가를 내주고 오히려 민원인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적극 대응해 허가신청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표를 의식해 절박한 허가신청자를 무시함으로써 몇 년간 소송하느라 파산지경에 이르게 만들기도 한다.
사례를 보면, L씨는 국가로부터 서울 Y구청 소재 소공원 토지를 매입한 후 3년 뒤 Y구청에 근린생활시설(5층)을 신축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구청은 ‘공원 존속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 해소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보완하라’고 통보했고, L씨가 보완하지 못하자 구청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L씨는 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다.
현행 건축법과 대법원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이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법원은 구청이 오랜 기간 공원으로 사용되던 땅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적이 없을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던 땅을 L씨에게 매각한 것으로 볼 때 공원이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국유지 위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원이 설치된 경우 인근 주민이 공원이 존속되리라고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결이유로 들었다. (053)759-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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