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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능력 공개 건물 확대될 듯

2017-11-20

포항 지진을 계기로 건축물 내진능력의 공개 대상이 현행 16층 이상에서 15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지난 9월 내진능력 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당시 법안 제안설명에서 “현행법상 내진 공개 대상은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적이 5천㎡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돼 있으나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에선 피해가 저층 건축물에 집중돼 있다”면서 “따라서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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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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