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따라 행정소송도 검토”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구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YMCA 등 12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는 과불화화합물 사태 당시 환경부가 유해물질 검출 사실을 은폐한 의혹 등에 대해 지난 7일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청구 내용은 △구미국가산단의 과불화화합물 배출 대상 기업체에 대한 조사 은폐 의혹 △과불화화합물 사용 공정, 사용 및 배출량, 대체물질 변경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 공개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한 경위 △과불화화합물 함유량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위 등이다. 시민대책위는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들은 “1991년 페놀사태 이후 대구시민은 12차례나 수돗물 유해물질 검출 파동을 겪었다”며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경위, 대체물질 변경 등 최소한의 알 권리조차 무시한 채 해명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지난 6월12일 과불화화합물 배출업소 세 곳을 찾아 대체물질을 사용토록 조치했지만, 구미산단 91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61개 업체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며 “더욱이 농도가 낮은 57개 업체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사무총장은 “과불화화합물 사태 이후 환경부는 행정상 목적 달성을 이유로 대체물질에 대한 정보나 배출원 등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대구시민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환경부가 모든 결과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감사는 감사원 내부에서 심의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 이후 통상적으로 6개월 내 감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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