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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찰 수사과오 인정 ‘5년간 16건’

2018-10-12

대구·경북 경찰이 최근 5년간 수사 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해 결과를 바꾼 사건이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에 접수된 수사 이의 신청은 각각 425건, 360건이며 이 중 수사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뒤집힌 사건은 대구청 14건(3.3%), 경북청 2건(0.6%)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론 총 6천778건(일일 평균 3.7건)의 수사 이의 신청이 접수돼 255건이 잘못된 수사로 인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79건(1천588건 접수)으로 수사과오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남부·북부청 48건(1천95건 접수), 인천청 28건(386건) 순이었다.

수사 이의 신청제도는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나 피의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청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과오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같은 기간 대구청과 경북청에 접수된 수사관 교체 요청은 각각 394건(연평균 79건), 286건(" 57건)으로 나타났다. 수사관 교체 반영 비율은 대구청 73%(287건), 경북청 86%(245건)였다. 소 의원은 “경찰수사는 불편부당해야 함에도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서 사실관계 오류 등의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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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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