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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1일 나온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며 항소했다.
1심은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보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해자인 비서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 안 지사는 2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거나, 유죄로 뒤집힌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1심 한결후 사정이 크게 바뀌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것이란 예측과 함께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나온 추가 진술이 인정되거나 새로운 정황이 발견된다면 반전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분석도 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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