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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 절도·사기행각 벌여…법원, 20대회사원 징역2월 선고

2019-02-19

집행유예 기간 절도와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회사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18일 절도·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1)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9월13일 동구 반야월 한 마트에서 5만원 상당의 삼겹살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몰래 넣어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그해 8월10일 오후 4시쯤 달서구 화암로 대구수목원 앞에서 동구 율하동까지 택시로 이동한 뒤 요금 2만7천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정도가 크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청년으로 장래를 고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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