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기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배임수재·증재 혐의로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 A씨(30)와 협력업체 이사 B씨(47)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영장전담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포스코에서 발주한 공사 수주와 관련해 수억원대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 거래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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