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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덜 만들어 놓고 허위서류로 1억 챙긴 50대 집유

2019-03-23

허위 서류를 만들어 돈을 빼돌린 5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5월 탄산 냉온수기 생산에 필요한 사출·프레스 금형 제작 계약을 한 뒤 금형을 완성하지 못했음에도 허위로 만든 금형 보관증을 피해자에게 주고 잔금 1억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씨는 사출·프레스 금형 제작을 의뢰하는 피해자와 계약금 1억원, 중도금 1억원(최초 시제품이 나오는 시점), 잔금 1억원(1차 양산 및 검수 완료 후 지급) 등 총 3억3천만원(부가세 포함)에 계약을 했지만, 제작 도중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약 1억원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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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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