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만에 동물국회 재현한 배경은
여야가 탈법도 불사하며 7년 만에 ‘동물국회’를 재현한 배경에는 ‘자신만이 정의’라는 양측의 확신이 정면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개혁’이라는 신념을, 야당은 ‘좌파 독재 저지’에 나름대로 보수정당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놓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곳곳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장면을 연출했다. 현행법 위반 논란의 첫 사례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오신환·권은희 의원 사보임(사임·보임)에서 불거졌다. 국회법에는 사보임에 대해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추인 사항 이행’에 대해선 설득력이 약하다는 평가이다. 또한 단서 조항에선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명시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의원 본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탈법 논란에도 아랑곳 않고 ‘육탄’ 대결을 펼치는 이면에는 상대를 배격하는 ‘진영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평론가는 “여당은 검찰 등 권력기관 견제 장치 마련을 필생의 개혁작업으로 보고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방치했다간 보수의 명운이 위태롭다고 판단,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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