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90607.010040715470001

‘물기술인증원’국가예산 출연·경비 지원 근거 입법 추진

2019-06-07
  • 가
  • 가
  • 가
  • 가
  • 가

추경호 의원‘관련법 개정안’발의
조기정착 위해 지역 정치권 나서

‘물기술인증원’국가예산 출연·경비 지원 근거 입법 추진

최근 대구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유치가 확정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대응에 나선다. 물기술인증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예산 출연 및 경비 지원을 명확히 해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달성군·사진)은 6일 물기술인증원에 대한 국가의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물산업진흥법에선 물기술인증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출연’이 아닌 ‘민간위탁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 경우 물기술인증원의 독자적인 운영 및 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산업클러스터 실험기자재를 구입이 아닌 임대해 사용해야 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추 의원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물기술인증원은 정부 출연 또는 보조를 받아 품질 높은 인·검증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의 실험기자재 등 장비·시설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최고의 물기술 인·검증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하기 위한 요건이 갖춰지는 것이다. 추 의원은 “국가재정법에서는 물기술인증원에 대한 정부의 출연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물기술인증원의 출연금 지원으로 보다 유연한 기관 운영 및 향후 조직·사업 확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의원은 이번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수도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 두 법안이 함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안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운영하던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인증, 적합인증 등 법정인증제도를 물기술인증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이 함께 통과된다면 물기술인증원은 명실상부한 물 관련 최고의 인·검증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