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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예정지 내 미디어지구 위치 변경”

2019-12-04

LH, 지구계획안 국토부 제출

법조타운이 들어설 대구 수성구 연호공공주택지구 계획안이 일부 변경됐다.

3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신청사 건축위원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1월28일 국토교통부에 연호공공주택지구 계획안을 승인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구계획안을 보면 한때 법원 신청사 예정지 동쪽으로 대공원역 인접해 배치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됐던 미디어지구는 지구 동남쪽 외곽 자족시설용지에 배치됐다. 대신 이 자리엔 상업 및 업무시설을 배치하는 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구계획안을 넘겨받은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대구시와 법원행정처, 법무부를 상대로 협의 요청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심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영철 대구고법원장은 “대구법원 구성원 모두는 승인 신청된 계획안이 조속히 확정돼 신청사 이전이 원만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승인 신청된 계획안을 토대로 마련될 ‘좋은 사법시설’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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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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