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정권은 1958년 8월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1월엔 이 개정안에 언론규제조항까지 추가 삽입하는 2차 개정안, 즉 ‘신국가보안법’을 다시 제출했다. 간첩개념 확대, 불고지죄 엄벌, 변호사 접견 금지, 2심제 폐지, 언론보도 규제 등 내용을 포함한 보안법은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요소가 많아 논란이 많았다.
자유당은 12월19일 오후 3시 국회 법사위에서 자유당 국회의원만으로 법안을 3분 만에 날치기 가결시켰다. 야당의원들은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농성에 돌입했지만, 12월24일 한희석 국회 부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해 무술경위 300여명을 국회 본회의장에 투입 후 자유당 의원만으로 보안법 개정안과 195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유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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