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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3법 의결…진단 거부시 처벌, 입국 금지 등 포함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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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하고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코로나 3법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즉 31번 확진자 사례와 같이 진단을 거부하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격리 조치를 위반할 땐 1년 이상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되고,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해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 시스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앞서 국회 복건복지위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앞당겨달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공포 6개월 또는 6월4일로 예정돼 있는 시행 시기를 일부 조항은 법안 '공포 후 즉시'로, 관련 벌칙 조항은 '공포 후 1개월'로 시행 시기를 조정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 구성의 건도 의결했다. 특위는 예산·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검역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특위에는 더불어민주당 9명(위원장 포함)·미래통합당 8명·민주통합의원모임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대구경북에서는 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과 통합당 백승주(구미시을)·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참여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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