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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하고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코로나 3법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즉 31번 확진자 사례와 같이 진단을 거부하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격리 조치를 위반할 땐 1년 이상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되고,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해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 시스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앞서 국회 복건복지위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앞당겨달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공포 6개월 또는 6월4일로 예정돼 있는 시행 시기를 일부 조항은 법안 '공포 후 즉시'로, 관련 벌칙 조항은 '공포 후 1개월'로 시행 시기를 조정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 구성의 건도 의결했다. 특위는 예산·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검역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특위에는 더불어민주당 9명(위원장 포함)·미래통합당 8명·민주통합의원모임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대구경북에서는 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과 통합당 백승주(구미시을)·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참여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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