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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대구 물산업 가속도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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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구의 물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6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독자적 운영과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한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지난해 6월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물산업클러스터에 설립돼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국내 유일의 물 관련 기술인증기관이다.

기존 물산업진흥법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만 돼 있어, 인증원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어려워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정부 예산이 민간위탁지원금 형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물기술인증원의 독자적 운영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인증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개정돼 앞으로 국가 지원을 통해 품질 높은 인·검증 서비스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물기술인증원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술인증(KC인증), 적합인증 등 5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인·검증업무 일원화, 물산업 표준화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인·검증 관련 연구개발 확대, 국내·외 표준개발 및 해외 인증기관과의 공동 인증제도 개발을 통한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법개정으로 인증원의 안정적 운영재원 확보가 가능해져 국제수준의 인·검증 서비스 제공은 물론 물산업 진흥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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