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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실체 드러나는 'N번방' 사건…경북경찰, '갓갓' 추적 중

2020-03-25

경북경찰, 지난해 3월부터 관련수사 진행해
음란물 유포·소지한 97명 검거해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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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 착취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 대한 대책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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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라인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일명 '박사' 조주빈(26), 경찰이 추적 중인 '갓갓'은 별개의 대화방을 개설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3일 텔레그램,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N번방'의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하고 3천300여만원의 수익을 취득한 A씨(34)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북 경찰은 지난해 3월 피해자 중 1명이 지역 성폭력상담소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뒤 해당 상담소가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영남일보 2019년 11월29일자 7면 보도)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전국 각 지방경찰청도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해왔다. 경북경찰청의 경우에는 '갓갓'이 활동했던 'N번방'에 대해 수사를 벌이면서 이날까지 총 97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97명은 제작자 4명, 유포자 8명, 구매자 85명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A씨는 갓갓이 개설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소지만하고 있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이 활동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은 방을 개설한 사람이 링크를 통해 초대를 해줘야만 입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사' 조주빈이 개설한 단체대화방과는 달리 A씨가 활동한 대화방은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입장료 지불 등은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SNS에 게시한 신체 노출사진을 보고 범죄대상을 물색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처음에는 신체 일부를 촬영해주면 일정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접근한 뒤 점점 노출 강도를 높여간 것이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신상을 확보하고 이를 빌미로 성을 착취해 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N번방'은 하나의 대화방이 아니다. '갓갓' '와치맨' '박사' 등은 별개의 대화방을 통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러 왔다"며 "지금까지 검거한 사람은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면서 게시된 영상물을 내려받아서 소지하고 있거나 이를 판매한 사람들이다. 제작자는 개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SNS를 통해 동영상 촬영을 요구해 온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N번방의 최초 운영자인 '갓갓'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갓갓의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경북경찰은 사이버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여청수사팀 등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N번방 관련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서 갓갓을 추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고 유포자 등을 계속해서 검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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