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을 위해 전국 광역단체들이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원 조건 및 자격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같은 수준이라 해도 거주지에 따라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각 광역단체 대부분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있지만, 일부 광역지자체는 자격조건 자체에 제한을 두고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인천의 경우 공무원이 세대 구성원으로 하는 가구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 설립한 기관의 직원 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호봉이 낮은 8·9급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하위직은 소득만 놓고 봤을 때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선별적 재난소득지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일선에 근무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공노는 "이제 갓 공무원이 된 하위직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안전대책이나 보상책은 없고 희생만 강요하는 꼴이다. 선택적 지원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모든 국민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19 피해규모가 가장 큰 대구에서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30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공무직은 임금, 처우가 열악하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120~140만 원 대의 저임금 노동자"라며 "비정규직까지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라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대구시는 추후에 지원대상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에서)제외했다. 서민이 어려운 상황에 공무원이 나서자는 취지로, 지위 여하를 분문하고 제외한 것이다. 다만 개별적 사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심 끝에 포괄적 지원으로 노선을 결정, 공무원을 지원대상을 포함시켰다. 공무원이 실제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가구원 수가 많은 8·9급으로 이들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가족 중 공무원이 있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를 선별하는 과정에도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과)는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기준은 소득수준인데 여기에 부합한다면 직업 구분 없이 지원을 해야할 것"이라며 "현 상황이 장기화되면 도움이 필요한 집단이 뚜렷해질 수 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가려내고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지원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정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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