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이동요구 불응했다는 이유
인권위 "과도한 물리력 사용
긴급체포 행위 적법하지 않아"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쯤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자택 주변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에 소음문제로 항의방문을 했다가 현장 입구에 주차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조회를 통해 A씨의 거주지를 알아내 방문한 후 차량 이동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공사장 밖으로 차는 빼겠지만 출입구 인근에 주차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경찰은 그를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긴급체포 후 경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웠는데,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A씨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목 부위를 눌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경찰이 A씨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주거지로 직접 찾아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긴급체포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고 밝혔다. 또 "긴급체포에서 '긴급성'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으로 체포영장을 받아서는 체포할 수 없거나 체포가 현저히 곤란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해당 사건은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체포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체포 후 수갑 사용 등 신체 구속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모두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경찰서장에게 경찰에 대한 징계 및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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