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대구경북(TK)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를 통해 본인들의 주 관심사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지역구 현안 해결에 우선적으로 비중을 두되, 본인들의 전문성을 살려 재정건전성, 조세감면 등에도 관심을 보였다.
지난 1일 국회 사무처가 법안을 접수한 이후 10일 현재까지 TK에선 의원 6명이 12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93건의 4.0%에 해당된다.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발의 건수가 5건으로 가장 많다.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기업 유치를 위한 법안과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감면 법안이 포함됐다.
구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해외자국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과 관련, '국내복귀'의 범위에 해외사업장을 그대로 두고 국내에 신·증설하는 경우도 포함시켜 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혜택을 주도록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선 국내 복귀 기업에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한시적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경제통'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과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재정건전성 관련 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류 의원은 입법 사항을 하나로 묶어 아예 제정법안을 발의한 데 비해 추 의원은 기존 법안들에 대한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류 의원은 '재정건전화법제정안'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이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모두 사용토록 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2% 이하로 유지토록 했다. 또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에 대해선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5년마다 재정건전화계획도 수립토록 했다.
추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에서 예산 조치가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기존의 비용추계서 외에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액(GDP)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과 김석기 의원(경주)은 각자 지역구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광역지자체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토록 했다.
그에 비해 김 의원은 인구 20만명 이상으로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5월말 현재 포항시 인구는 50만4천829명이며, 경주시는 25만4천35명이다. 역대 국회에서 '특례시 지정'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정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부과된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추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비율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류 의원은 보수진영의 단골메뉴인 법인세율 인하를 위해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도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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