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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윤재옥·윤두현·김승수 의원(왼쪽부터) |
개원 국회가 표류 중인 가운데 미래통합당 대구경북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관련된 ‘1호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상임위 활동에 대비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대구 물 산업 발전을 위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산업진흥법)’을 통과시켰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윤두현 의원(경산)은 코로나19 사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구를 위해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대구 부시장 출신인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폐업률이 70%를 웃도는 중장년층의 은퇴 창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 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범위에 ‘해외시장 진출’이 추가됐으며,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 범위에 물관리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험·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가했다.
윤두현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학생의 학자금 면제 또는 감면’을 추가했다.
그는 "경산시와 대구시, 봉화군, 청도군 등 특별재난지역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가 어렵고, 학부모들 또한 경제활동 감소로 재정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으로 대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정부가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창원지원 정책이 청년 창업에 치중돼 있는 점을 감안, 중장년의 은퇴 창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3건을 묶어 발의했다.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에선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수립하는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소상공인 창업교육과 초기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했고, 지자체는 신규 창업자가 요청할 경우 실태조사 결과 등 상권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사업 성공을 위해 상권분석, 기대수익, 손익분기 등에 대한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했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가맹본부의 교육 현황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맹사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토록 했다.
김 의원은 "'5060 중장년' 은퇴 세대의 창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퇴직 후 성공적인 인생 이모작이 설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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