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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역 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시 과태료 10만원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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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에서 노후된 차량으로 보이는 한 suv 경유차가 달려가며 시커먼 매연을 계속 뿜어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대구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조치가 시행된다.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1일부터 대구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적잖은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6월말까지 단속유예기간을 거쳤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발 미세먼지 등이 사라지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이 없었고, 실질적인 홍보도 없었던 탓에 이를 알고 있는 시민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내 20개 지점에 27대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고 1일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차종에 관계없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는 하루 기준 최초 단속 시점과 장소에서 부과되며 중복 부과는 없다.

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에 대해 전날 오후 5시 전후 재난안전문자를 보내 안내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 를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다음날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75㎍/㎥ 초과가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이 아닌 경우에는 운행해도 된다.

또 △ 영업용 차량 (약 3천대) △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021년 6월30일까지 유예)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약 7천600대)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거쳤다고 하지만 상반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이 없었기 때문에 10월 중 재차 홍보할 계획이다. 다만 발령일수 자체가 워낙 적은 데다가 5등급 차량 소유주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혼란이나 반발이 크진 않을 듯하다"면서 "저감장치 부착지원 예산이 소진돼 조기폐차로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올 하반기 5~6천대 분량의 조기폐차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등급 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우 시를 통해 한국자동차협회의 감정을 받고, 차종·차령에 따라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완근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5등급 차량이 다니지 않을 때 기대되는 저감효과를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이 적고, 차주 지원책은 부족한데 단속을 진행하면 전시행정에 그칠 수 있다. 5등급 차량 뿐 아니라 휘발유 차량이나 공장 등에 대한 총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6월 현재 대구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9만5천대 가량에 이른다.

5등급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1833-7435)이나 대구시(053-114)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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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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