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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내달 5일 청년기본법 시행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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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청년정책 추진체계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내달 5일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이 경기불황과 코로나19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시와 지역 청년단체는 지역 청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5일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청년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창업·능력개발·주거·복지·문화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청년층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년의 날 지정 △국무총리 주도 5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청년실태 조사 및 연구조사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청년 정책결정과정 참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앞서 2010년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다. 고용환경 악화로 청년들의 사회진입 시기가 지연되면서 청년층이 겪는 문제가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청년 정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대구시도 지난 2015년 12월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해 1월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했고, 대구가 두 번째다. 조례 제정 이후 대구시는 청년정책과를 설치했다.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중앙정부에 관할 부처가 없는 데다,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구시 청년정책과는 청년기본법 시행이 지역 청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요한 대구시 청년정책과장은 "국비 사업이 늘어나면 청년 정책 역시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무엇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역대 정부에서 모두 일자리·창업 관련 사업을 진행했지만, 청년 정책을 주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본법 시행은 장기적으로 지역 청년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청년단체 역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박준우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거절을 당하는 일도 적지 않았는데 기본법 시행으로 이런 점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정책 설계와 시행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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