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최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한 것과 대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고위직 인사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현재 약 4년 가까이 공석이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6년 9월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별감찰관 결원 발생 통지'가 있었던 이후 한 차례도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지 않았다.
사무처는 서면 답변서에서 "후보자 추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됐고, 21대 국회가 개원하고서도 문 대통령에게서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며 국회에 공문을 보낸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판사나 검사, 변호사 직에 있던 인사 중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추천서를 받은 대통령이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면 국회는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2016년 사퇴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국회는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후보자 추천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실제 후보 추천을 하지못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직후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의사를 천명하고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다"했고, 2017년과 2018년 여야 원내대표 초청 행사에서도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해달라 구두로 요청했다. 하지만 공식 절차를 밟지는 않은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대통령 주변 감시 기능까지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감찰관 추천에 여전히 미온적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특별감찰관은 비위 행위에 대한 ‘사전 파악’이 가능하지만, 공수처는 범죄 행위가 있어야 수사에 나서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도읍 의원은 "특별감찰관법에 명시된 내용을 잘 이행하고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면 공수처도 필요없다"면서 "있는 것을 무시하고 공수처 출범에만 목을 매는 여당의 목적은 공수처를 정적 제거용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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