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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김천) |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김천)이 정부의 행정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 법제화를 추진한다.
송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 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규제비용 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규제비용의 총량 증가를 막아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높고, 법적 강제력도 없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말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1개 중 1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과 '정부 규제가 기업활동에 초래하는 부담' 부문에서는 각각 87위와 67위에 그쳤다.
송 의원은 "지나친 행정규제로 민간부문의 부담이 커지며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규제비용총량제를 조속히 도입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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