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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신혼부부 주택 세제지원 현실화법 발의

2020-09-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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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지난 11일, 신혼부부의 주택매입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목적이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특례 적용주택의 범위를 6억 원(수도권 7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하고 기간도 함께 연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특례 적용주택의 범위를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주택시세를 본다면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어 취득세 감면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문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 5월 기준 67.3%에 달했던 서울지역 6억 원 이하의 주택 비중이 올해 6월에 이르러 29.4%까지 줄어들었다. 지역내 학군이 좋다거나 도심 출퇴근이 용이한 인기 주거지역으로 갈수록 이러한 추세가 더욱 극심하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상훈 의원은 "현행법은 최근 주택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세제 감면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해 특례법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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