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쓰레기 수거 차량을 추돌해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구속됐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43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추돌해, 수성구청 소속 50대 남성 환경미화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종 음주 장소의 CCTV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차량에 동승한 C씨에 대해선 방조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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