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유권 해석
일부언론-정치권 백지화 전망...총리실"법률적 의미 외면한 자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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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여객기 착륙 모습(영남일보 DB) |
앞서 법제처는 지난 10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의뢰한 유권해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건설 시)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장애물 절취'는 김해신공항 예정지 주변의 산을 깎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산시가 '장애물 절취'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김해신공항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영남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협의란 법률적 용어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자의적 해석을 내린 것"이라며 "협의를 동의란 뜻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법률에서 협의와 동의는 다른 개념이다. 동의는 어떤 사항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을 의미하지만 ,협의의 경우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해도 충분히 협의를 했다면 동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검증위가 다시 해석을 해야 한다. 결국 검증위의 결과 발표 이후 김해 신공항의 운명을 알 수 있다"며 "이달 안으로 검증위 결과 발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덕도신공항 검증용역 예산 20억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는 "검증용역 예산일 뿐이다. 이 예산이 반영됐다고 해서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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