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10105010000573

"살인죄 적용하라" '정인이 사건' 가해 양모 비난 여론 들끓어

2021-01-06
  • 가
  • 가
  • 가
  • 가
  • 가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인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정인이의 양부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현재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한 상황이다.


아동학대로 아이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에서 살인 혐의 적용 여부로 논란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8살 의붓딸을 폭행하고 복통을 호소하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에서 계모에게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 당시 검찰은 "의붓딸이 폭행 이틀 뒤에 숨진 점을 미뤄볼 때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2014년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 1심에선 상해치사죄만 적용돼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4일 "'정인이 사건'의 가해 부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 적용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살인죄 적용 논란은 형량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양형 기준은 징역 4~7년이며, 가중되면 6~10년이 권고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원한 관계, 가정 불화 등으로 인한 '보통 동기 살인'은 기본 10~16년이며, 가중되면15년 이상의 형과 무기 이상이 권고형이다.


대구지역 법조계의 의견도 분분하다. 강수영 변호사는 "검찰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동학대치사죄로 재판을 끝내겠다'는 말이 아니라, 확실한 혐의로 양모를 우선 구속한 다음 수사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라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양부모가 정인이에게 지속적인 학대행위를 했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중원의 권재칠 변호사는 "꼭 기소를 한 가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치사죄로 기소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양부모가 학대하면서 '죽어도 좋겠다'라는 인식을 했다는 게 인정돼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텐데, 살해 의사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국민적 이슈가 된 이상 판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로도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