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사고가 잦은 경북 동해안 일부 방파제에 있는 테트라포드의 출입이 금지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7일 포항 영일만항과 구항, 울진 후포항 방파제에 있는 테트라포드(T.T.P)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해마다 주민과 관광객의 낚시행위 등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에 포항해수청은 지난해 1월 개정된 항만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출입통제구역'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말 해당 구역에 '출입통제구역' 안내표지판을 우선 설치했다. 올해는 순차적으로 CCTV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관할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 계도를 통해 통제구역 제도를 홍보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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