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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 공제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인하 시 세액 공제 혜택을 인하액의 75%까지로 확대하고(현행 50%), 임차인 사업장이 집합금지를 받은 경우, 임대료 인하액을 전액 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3주간 시행하기로 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올해 1월17일까지 2주 연장되는 등 연일 계속된 고강도 방역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올해 3분기(7~9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준으로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역 당국의 계획을 고려해 세액 공제 기간도 늘렸다. 당 초 현행법은 세액 공제 기간을 올해 6월30일까지로 정했지만, 개정안은 9월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며"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업자가 늘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