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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설공단이 임신부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부름콜 차량.<구미시설공단 제공> |
경북 구미시는 예비 엄마의 코로나19 예방과 병원 진료 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부름콜'을 4월부터 운영한다.
비말 차단 가림막을 설치한 차량 17대를 운영하는 부름콜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가 진료 목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할 경우 예약하면 된다.
구미시내 이동 기본 요금은 1천300원, 최고는 5천원이다.
이용자 등록은 임신 확인서나 산모 수첩을 갖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구미시설공단의 승인을 거쳐 등록일부터 출산 예정일까지 전화예약(1899-7770)로 이용할 수 있다.
구미시설공단이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부름콜은 임신부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부름콜이 임신부와 취약계층의 별원 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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