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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구 6억원 초과 주택 차주별 DSR 40% 규제...내년 7월엔 총대출액 2억 초과로 확대

2021-04-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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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주변 아파트 모습.(영남일보 DB)

오는 7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인 대구 전역(달성군 일부 제외)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차주별 DSR(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가 적용된다.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초과로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개인 기준으로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는 최근 증가 폭이 커진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9%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 4%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차주(대출받는 사람) 단위 DSR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원금+이자)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는 은행별로 DSR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가 40%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차주별 DSR 40% 적용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로 한정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오는 7월부터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넓힌다. 신용대출의 경우도 '연 소득 8천만원' 조건을 삭제해 소득에 관계없이 1억원 초과 대출로 한정한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하는 경우,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로 DSR 40%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정부 및 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에는 대출 신청 때 차주 단위 DSR 적용이 제외된다.
 

아울러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담보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SR 규제가 도입된다. 현재 상호금융권에만 비주택 담보대출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다음 달 17일부터 은행 등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차주별 DSR 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3년 7월부터 비주택 담보대출 취급 시에도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 부총리는 "이번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하고,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올해 하반기 중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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