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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 총선 '곽상도 후보 비판' 성명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무죄'

2021-04-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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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0일 총선을 앞두고 곽상도 의원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기사화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인터넷신문사 기자 A씨도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별도로 기소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사무처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였던 곽상도 의원을 비판하는 공동성명문을 작성해 이를 시민단체 계정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언론사 20여 곳에 배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공동성명문에는 △곽 의원이 검사 재직 시 이른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수사 검사 및 영장 발부 담당 검사로서 사건 조작과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서도 이를 은폐했고, 김 전 차관의 범죄를 수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으며, 이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과수의 활동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A씨는 성명문을 전달받아 기사를 작성, 신문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곽 의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곽 의원은 강 사무처장 등을 고소한 바 있다.

A씨는 한 시인 기념사업회 회원 200여명이 속한 단체카톡방에 타인의 입회원서를 무단으로 게시해 정보 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 사무처장과 A씨의 행위에 곽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 공동성명문과 기사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주요 언론은 공동성명문과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일 개연성이 있다는 내용을 지속 보도했고, 유력정당과 정치인들도 의혹을 꾸준히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실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지위, 공직선거 후보자가 불법행위에 개입했다는 이 사건 의혹 내용 등에 비출 때, 적시된 사실의 공익성은 현저하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을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행위 당시 처했던 구체적 상황과 경위를 고려해 완화된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범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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