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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칼럼] NFT가 뭐길래, JPG 파일이 780억원?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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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혜 〈주〉판권연구소 대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아내 그라임스가 제작한 디지털 그림 파일이 한화 약 65억원에 판매되었다. 실체가 없고 얼마든지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한 JPG 파일이 무려 65억원에 판매되었는데, 어떻게 디지털 파일을 거래한다는 것일까.

최근 너도 나도 가상화폐인 코인에 투자하고,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속에서 사교를 한다. 그런데 이제는 가상 속 물품인 디지털 파일을 거래하는 방식까지 생겨났는데, 그게 블록체인 기반 기술인 NFT이다. NFT(Non Fungible Token)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이다. 쉽게 말해 디지털 자산의 등기부등본과 같다. 토큰(Token)이라고 하여 암호화폐로 오인할 수 있지만, 가상화폐가 아닌 디지털 자산의 거래 수단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해당 건물의 현재 소유자와 이전 소유자 등 기존 거래 내역들을 모두 볼 수 있듯, 이 NFT 또한 최초의 창작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이 소유해왔는지를 고유한 암호로 저장한다. 그렇기에 NFT 기술을 적용한 해당 디지털 파일 작품은 아무리 인터넷상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한들 소유권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최근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매일 첫 5000일'이라는 작품이 한화 약 780억원에 거래되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보다 비싸게 팔린 이 작품은 실물이 있는 작품이 아닌 디지털 파일이다. 만약 우리가 고흐의 그림 한점을 옥션에서 낙찰 받는다면, 낙찰가를 지불한 뒤 그림 실물을 건네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NFT로 구입한 '매일 첫 5000일' 작품은 780억원의 금액을 지불한 뒤 무엇을 받게 될까. 원본 파일도, 복제본도, 종이 증서도 받지 않는다. 그저 작품의 소유권이 위변조 불가능한 블록체인상에 새겨지고, 보이지 않는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 작품 소유에 대해 가치가 있냐 없냐 의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나는 NFT가 나옴으로써 디지털 예술 작품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에 긍정적 시선을 보낸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위작이 나올 수도 없을뿐더러,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원작자에게 보상이 돌아가도록 설계도 가능하기에 창작자에 대한 권리도 보다 충실히 지켜 줄 수 있다고 본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상에 떠도는 이미지를 아무렇게나 퍼와 사용하곤 했지만 지금은 저작권 인식이 높아져 무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모두 아는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NFT의 출현으로 해당 디지털 파일들의 오리지널리티를 인정하고, 거래까지 이루어지니 인식의 변화를 눈여겨볼 만하다.

하지만 최근 코인 시장에 거품과 투기성에 대한 이슈가 빈번하듯 이 NFT에도 부정적인 측면은 존재한다. NFT는 소유자의 기록이 남기에 유명인 소유 기록이 있다면 해당 파일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은 값에 재거래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술품은 '예술성'과 '작품성' 등으로 평가받는데, NFT예술품의 경우 '인기도'와 '이슈도'로 가치가 산정된다. 일론 머스크의 아내 작품이 65억원에 팔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심지어 그녀는 디지털 아티스트도 아닌 가수인데 말이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디지털 예술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 없이 가치가 산정되기에 현재로선 시장의 거품이 상당하다고 예측한다. 가상화폐, 가상거래, 가상세계까지.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현실이 꽤나 흥미롭다.
박성혜 〈주〉판권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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