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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국 첫 '펫월드' 조성…유기동물 입양 지원책 추진

2021-05-05

'새로운 가족 반려동물'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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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성군이 전국 최초로 조성한 반려견 테마파크 '의성 펫 월드' 전경(위쪽). '의성 펫 월드'에는 반려견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체험 시설이 마련돼 있다. 테마파크를 찾은 견주들이 반려견과 물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 〈의성군 제공〉

5천만 우리 국민 가운데 5명 중 1명꼴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과거 '애완(愛玩·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김)동물'이라는 표현에서 '반려(伴侶·짝이 되는 동무)동물'로 변한 표현이 동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음을 잘 나타낸다. 이제는 동물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완전히 인정받은 셈이다. 하지만 최근 동물 학대·유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인식 개선과 함께 법·제도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된 반려동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

의성에 마련 반려견 테마파크
행동 교정 프로그램까지 운영
유기동물 관리인력 더 늘리고
직영 보호센터 16곳 추가 계획
마당개·길고양이 번식 관리도


◆이제는 어엿한 가족 구성원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반려동물 수는 860만 마리다. 이 가운데 반려견(犬)은 512만 가구에서 602만여 마리, 반려묘(猫)는 182만 가구에서 258만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면서 이·미용, 식품, 테마파크 등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보건사·펫시터 등 관련 직종이 새롭게 생겨나고, 사료·간식·전용 가전·의약제품 등 관련 산업규모도 매년 급성장 중이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반려견을 위한 테마파크인 '의성 펫 월드'를 조성했다. 이곳은 애견인들에게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반려동물에게는 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특히 반려동물 행동 교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키즈 카페'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학대·유기 범죄 꾸준히 증가

동물 학대·유기 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북에서는 총 9천645마리에 달하는 유기견이 발생했다. 포항이 1천749마리로 가장 많았고 경주(1천120마리)·경산(1천19마리) 순으로 집계됐다. 대표적 관광지인 경주에 한 해 1천 마리 이상의 동물이 버려진 것. 뿐만 아니라 지난 3월7일에는 상주시 모서면 한 국도에서 SUV차량 운전자가 차량 뒤쪽에 개를 매달고 다닌 영상이 공개돼 전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동물 학대·유기 범죄가 끊이지 않지만 처벌은 미미하다. 일각에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처분을 받은 3천398명 중 절반 이상인 1천741명(51.2%)이 불기소 처분됐다. 1천81명(31.8명)은 약식명령 청구 처분을 받았으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인원은 93명(2.8%)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구속기소된 사람은 고작 2명(0.1%)에 그쳤다.

해외에서는 동물 학대를 심각한 반(反)사회적 행동·가정폭력 등 다른 사회적 범죄의 지표로 연관지어 특별관리하고 있다. 미국 FBI는 2016년부터 국가 사건기반 보고 시스템에 동물 학대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동물 학대자의 7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며, 연쇄 살인범의 경우 대부분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뒤늦게나마 국내에서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 2월부터는 동물 학대 시 처벌과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복지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시행 중이다. 개정법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됐다.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 도입

경북도의 움직임은 눈에 띈다. 농촌 지역 특성상 동물 사육 가구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학대·유기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는 지난 1월 실시한 '유기동물 보호관리 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물 학대·유기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동물등록률 향상이다. 등록률이 높으면 유기·학대 발생 건수가 자연스레 낮아질 수 있다. 동물 등록제가 활성화되면 판매·분양·입양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가 가능해진다. 경북도는 내장 칩을 활용한 등록제를 확대해 동물 관련 범죄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들개·유기견을 막기 위한 농촌 지역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도 지원된다. 또 동물에 대한 부정적 민원 등을 줄이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확대한다.

유기 동물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줄 수 있는 길도 마련키로 했다. 유기동물 구조·포획 등 관계인력을 확대 채용하고 지역 동물병원·보호센터와 연계한 치료·보호도 체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을 위한 입양비 지원책도 마련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 구미·상주에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등 2024년까지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도내에 16개소 추가 설치해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해 동물 복지 실현과 재입양률 향상에 나서겠다"며 "시설 확충·제도 개선 등도 중요하지만 동물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이 같은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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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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