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10504010000344

영남일보TV

최기섭 동물복지연대 공감 대표 "개 번식장서 학대 빈발…지자체 관리·감독 강화해야"

2021-05-05

clip20210504103709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동물 학대·유기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최기섭 동물복지연대 공감 대표는 잇따르는 동물 학대·유기 범죄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을 국민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인을 저지르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처럼 동물을 학대·유기할 때도 이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

최 대표는 "과거에 비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면서 동물 학대의 주요 근원지였던 번식장(동물생산업)에 대한 허가제 실시,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일반인이 동물보호법에 대해 무지한 점은 아쉽다.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도 동물보호법 준수에 대한 더욱 많은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식 개선만큼 중요한 것은 제도의 개선이다. 그가 시급하게 개선·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부분은 '동물 등록제'를 보다 더 활성화하는 것이다. 최 대표는 "일반적으로 유기·학대는 대부분 속칭 '개 공장' 등 번식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동물 등록제가 활성화되면 동물 생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기·학대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동물 등록제를 실시하면 유기 동물 발생 시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인계할 수도 있다. 또 지역 내 동물 수 등을 파악하면 지자체에서는 이를 정책지표로 활용가능하다. 관련 사업 수요 등을 예측하는 효과도 높다.

끝으로 최 대표는 "동물 사랑·생명 존중 등은 너무 추상적"이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보다 엄중하게 하고, 제도적 측면에서는 동물 등록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농촌 지역이 많은 경북 특성을 고려해 통제가 불가능한 시골개(마당개) 번식을 막을 수 있는 중성화 사업 등도 공론화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양승진 기자

먼저 가본 저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