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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도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시민들.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정이 강화된다. (영남일보DB) |
대구경찰청은 오늘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운행 관련 홍보·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원동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된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며, 인명보호장구를 미착용하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주요 안전규정 및 단속 내용은 △만 16세 이상 이용가능(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요건) △13세 미만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시(보호자에게 과태료10만원)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필요(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2만원) △2인 이상 탑승금지(범칙금 4만원) △과로·약물·질병 등의 상태에서 운전 시(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등이다.
대구경찰은 지역 초·중·고교 452곳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위반 장소 및 사고위험장소에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이용자가 급증하고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 만큼,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발생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약 3.8배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2017년 29건에서 2019년 134건으로, 대구는 2017년 9건에서 2019년 25건으로 사고 건수가 증가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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